손해보험사 손해사정 외부위탁 강제법안, 통과 불투명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외부 위탁 강제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이 의원 측에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 손해보험협회도 손보사들의 의견을 취합,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의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자체 인력이나 자회사를 통해 자기손해사정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손해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손해사정이 보험사 본연의 업무인만큼 이를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을 허가할 때 해당 회사의 손해사정 능력도 기준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보험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업무를 외부에 맡기는데 이조차 법제화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손보업계는 해당 개정안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내부 손해사정까지 제한하는 것은 경영권 침해 등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보험사 출신 손해사정사 외에는 실력도 제각각이라 결국 실익이 없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도 “외부 위탁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업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통해 해야할 일”이라며 “취지는 좋지만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이 의원실 측은 이에 대해 “해당 법안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것을 거듭 확인했다”며 “업계로부터 반발이 거세지만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기자 pillar@etnews.com